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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등기를 동생에게 해주고 협의서를 작성햇는데 분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글을 보시고 도와주세요

작성자이성희

  • 등록일 23-04-14
  • 조회129회
  • 이름이성희
  • 연락처010-2255-78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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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채를 상속받아서 한사람에게 상속을 해야만 아파트를 상속등기 할수 있어서 협의서를 작성하여 동생 앞으로 등기를 해주었는데 동생이 욕심을 내려합니다. 오자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갖다 쓴 돈를 어머니에게 상속등기하면서 아버지때 1억2천을 근저당 잡힌것 중 4천만원을 오빠가 가져와 갚고 나머지 돈은 변제 해주고 어머니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였고 5년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구두로 똑같이 나누어가지라 햇는데 먼저 가져간 돈을 지분에서 재겟다 합니다.  재산분할 협의서도 동생이 다 작성하여 믿고 등기를 해주었는데 내용이 너무 허술하게 작성되어 있고 믿고서 맡겟는데 혼자 멋대로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.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  도와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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